4대보험 계산기 이용 시 입력방법
퇴직자 발생으로 4대보험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계산 코너에 직장인모의계산기에 들어갔어요
정산구분에 퇴직정산 체크를 했고요~~
올해 9/1 입사해서 올해 12/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셨습니다.
정산년도 보수총액 칸에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9,10,11월 3개월 급여(세전금액)+12월(1일부터15일까지 일할계산으로 구한 급여)부분 더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건가요??
ex) 한달 기본급여 27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10,11월 3개월분 급여금액(세전금액) 810만원과 12월(1일~15일까지 일할 계산)130만원 정도 나왔을 때
810만원+130만원=940만원으로 입력을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 건강 입력 칸에 9,10,11월 납부된 건강보험료, 요앙보험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거구요???
경리 왕왕 초보라서 하나하나 뭐 할 때 걸리는게 참 많네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산년도 보수총액에는 12월 급여도 계산하여 넣어줘야 합니다.
2. 퇴사월의 건강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12월 건강보험료도 합산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10,11월 3개월분 급여금액(세전금액) 810만원과 12월(1일~15일까지 일할 계산)130만원 정도 나왔을 때
810만원+130만원=940만원으로 입력을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 건강 입력 칸에 9,10,11월 납부된 건강보험료, 요앙보험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거구요???
월급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입력해야합니다.
통상 식대 차량유지비는 10만원/ 20만원 각각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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