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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1.12.23

4대보험 계산기 이용 시 입력방법

퇴직자 발생으로 4대보험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4대보험료계산 코너에 직장인모의계산기에 들어갔어요

정산구분에 퇴직정산 체크를 했고요~~

올해 9/1 입사해서 올해 12/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셨습니다.

정산년도 보수총액 칸에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9,10,11월 3개월 급여(세전금액)+12월(1일부터15일까지 일할계산으로 구한 급여)부분 더해서 입력을 하면 되는건가요??

ex) 한달 기본급여 27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9,10,11월 3개월분 급여금액(세전금액) 810만원과 12월(1일~15일까지 일할 계산)130만원 정도 나왔을 때

810만원+130만원=940만원으로 입력을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 건강 입력 칸에 9,10,11월 납부된 건강보험료, 요앙보험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거구요???

경리 왕왕 초보라서 하나하나 뭐 할 때 걸리는게 참 많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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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정산년도 보수총액에는 12월 급여도 계산하여 넣어줘야 합니다.

    2. 퇴사월의 건강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12월 건강보험료도 합산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10,11월 3개월분 급여금액(세전금액) 810만원과 12월(1일~15일까지 일할 계산)130만원 정도 나왔을 때

    810만원+130만원=940만원으로 입력을 해야되는 거죠??

    그리고 정산년도 납부한 보험료 건강 입력 칸에 9,10,11월 납부된 건강보험료, 요앙보험료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거구요???

    월급에서 비과세를 제외하고 입력해야합니다.

    통상 식대 차량유지비는 10만원/ 20만원 각각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