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지급액을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손택스 등을 통해 월세 지급 내역을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1년간 월 40만원 가량 월세를 냈고, 당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당시 월세 지급 내역이 어플로 확인은 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에 찾아가면 월세 지급 내역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액은 480만원*12%=576,000 정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세무서 방문하시더라도 월세 지급 내역 신고가 어려우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성해놓은 블로그를 첨부해두도록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분실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이하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모두 갖춰 연말정산시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분은 약 48,000원 세부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