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액을 얼마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손택스 등을 통해 월세 지급 내역을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1년간 월 40만원 가량 월세를 냈고, 당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당시 월세 지급 내역이 어플로 확인은 되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세무서에 찾아가면 월세 지급 내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액은 480만원*12%=576,000 정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세무서 방문하시더라도 월세 지급 내역 신고가 어려우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작성해놓은 블로그를 첨부해두도록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분실했다면 임대인에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이하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증빙을 모두 갖춰 연말정산시 제출해야합니다.
2021년분은 약 48,000원 세부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