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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3.17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시 채무자 본인이 승계(낙찰)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 당사자가 직접 낙찰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그듭 경락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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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그리고 유체동산의 집행에 아래와 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 제1호, 제60조 및 제8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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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유체동산 압류 물건에 대해서 바로 우선 매수권 등이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부 중 혼자라면 배우자 배당과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을 하면 경매낙찰물건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신청을 한 배우자가 매수의사를 표시하면 낙찰가에 물건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유체동산에 대한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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