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시 채무자 본인이 승계(낙찰)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무자 당사자가 직접 낙찰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그듭 경락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집행을 할수가 있는지 궁금해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