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그리고 유체동산의 집행에 아래와 같이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 제1호, 제60조 및 제8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