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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컹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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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활동비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여간의 인턴활동을 끝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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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외활동에서 받는 활동비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활동은 주 4시간으로 한달에 총 16-20시간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동비가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하고 세금을 뗀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3개월 단위로 정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활동비를 받기 전인 2개월가량은 수입이 없어서, 그 기간동안이라도 받을 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