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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갈매기2423.12.24

3.3% 알바와 계약직 병행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일주일 하루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와(3.3% 세금만 뗌) 계약직 인턴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춰(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신청 예정인데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실업급여 신청방식이나 수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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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계약직 퇴사 전 아르바이트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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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실업급여 신청방식이나 수급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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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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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두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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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부분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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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3.3%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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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계약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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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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