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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갈매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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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3.3% 알바와 계약직 병행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일주일 하루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와(3.3% 세금만 뗌) 계약직 인턴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춰(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신청 예정인데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실업급여 신청방식이나 수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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