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알바와 계약직 병행 실업급여
고용보험 미가입 일주일 하루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와(3.3% 세금만 뗌) 계약직 인턴을 병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춰(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신청 예정인데요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실업급여 신청방식이나 수급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부분만큼 실업급여를 차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턴이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턴계약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