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4~5일 출근하는데, 수령액은 200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에 5일을 한다해도 50시간이하입니다, 근무시간으로는 60시간 이하니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높으니 취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4~5일 출근하는데, 수령액은 200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에 5일을 한다해도 50시간이하입니다, 근무시간으로는 60시간 이하니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높으니 취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 위 상황에서는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월 2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63104원~66000원이고 한달 200만원이면 이 금액을 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란 일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실업급여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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