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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두꺼비191
건장한두꺼비19124.01.16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4~5일 출근하는데, 수령액은 200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에 5일을 한다해도 50시간이하입니다, 근무시간으로는 60시간 이하니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높으니 취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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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4~5일 출근하는데, 수령액은 200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에 5일을 한다해도 50시간이하입니다, 근무시간으로는 60시간 이하니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높으니 취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 위 상황에서는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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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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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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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월 2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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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63104원~66000원이고 한달 200만원이면 이 금액을 넘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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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란 일하지 않았으면 받았을 실업급여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을 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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