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계약만료로 실업을 하고 1월부터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달에 4~5일 출근하는데, 수령액은 200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에 5일을 한다해도 50시간이하입니다, 근무시간으로는 60시간 이하니 문제가 안되는데 금액이 높으니 취업으로 인정이 될까요?,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