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뱡행했습니다. 이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알바비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는 어느 정도 나올 지 궁금합니다
계약 근로직 급여: 월 평균 급여 220만원
시간제 알바: 월 평급 40만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기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나중에 퇴사하면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되므로, 본 직장 계약만료 전에 아르바이트를 먼저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모든 직장을 정리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계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