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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백로12
편안한백로1223.09.01

계약 기간 중 시간제 알바와 실업 급여 수급 여부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뱡행했습니다. 이러던 중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알바비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수급이 가능하다면 실업 급여는 어느 정도 나올 지 궁금합니다


계약 근로직 급여: 월 평균 급여 220만원

시간제 알바: 월 평급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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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기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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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한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나중에 퇴사하면 최종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되므로, 본 직장 계약만료 전에 아르바이트를 먼저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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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모든 직장을 정리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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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며 계속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아르바이트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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