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서 / 사업주 거부 확인서 필요합니다.
2.원칙적으로 복직후 6개월 근무는 실제근로 또는 출산휴가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하는 바,
사후지급금 수령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