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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얼룩말202
노란얼룩말202
21.11.04

육아로인한 퇴사시 무급휴직만 거부 당해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로인한 퇴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사확인서를 요청한 상황인데

퇴사확인서중 6번문항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또는 근무시간 조정등을 해 줄수있는지에대한 여부'

에 '가능'으로 표시하며 ->근로시간조정가능

(직무전환배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7,8번 문항은

무급휴직 요청 / 요청함

무급휴직/거부

라 문제가 되진 않는데 6번 문항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지않을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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