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검색해보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지급여를 받으려면 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하고, ② 육아휴직 직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직전까지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만 합산한 날짜 수를 의미합니다. 단, 직전 회사에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직전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동안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고용보험 자격이력서를 조회했을 때,
*전 직장 기간이 23년02월-23년09월
주5일로 171일 정도이고
실업급여 받지 않고 3년 이내로 옮겼고
현재 옮긴 직장은 24년03월~
‘초단기간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육아휴직은 11~
12월쯤에 신청할 예정이라 최소 70일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럼 합산 180일 이상이여서 신청가능할까요?
회사와는 신청
기간만 맞으면 신청하기로
상의 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80일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달력상에 체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