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순수한동박새5
순수한동박새523.11.24

육아휴직시 고용보험 180일이되어야한다는데 자연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12월1일부터 직장 4대보험이 들어가게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할려면 고용보험 180일 경과후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장이 주5일이고 공휴일은 다 휴무입니다

월 203만원 급여이나 4대보험을 제외하면 180정도됩니다

고용보험이 주말을 포함해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근무하면 육아휴직대상자가 되는건지..아니면 언제부터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의 80%는 급여의 세전금액의 80%인가요?

세후 180의 80%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이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2.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급여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80%는 세전금액의 8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하여는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을 포함해 1주에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7개월여간 근로해야 하니 5월까지의 근로로는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의 계산기준은 세전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주6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세전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입니다.

    유급휴일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는 180일을 충족하려면

    30주=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80%는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의 의미는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말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등의 무급휴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주일 중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80퍼센트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2. 세전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 근무를 한다면 180일 계산시 주휴일 포함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주 5일 근무기준 대략 7개월 정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