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사용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의 요건이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2.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바,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할 것입니다. 즉,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주휴일 등),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불산입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급여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