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테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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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
얀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질문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간단 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싸움이 붙어서 저는 혼자 상대방은 남성한명 여성한명
입니다 저는 한대도 구타안하고 남성분이 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제가 맞고 어때리지 한면서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남성 여자 일행이 갑자기 본인 가슴만졌다고 말했습니다…지구대 경찰 출동후에 저의진술 간단히 듣고 상대남여 진술 들은후. 늦았없이 여성경찰관이 제가 고소안하면 저쪽에서도 고소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맞았는데 무슨 반의사불벌죄 를 얘기하면서 경찰관이 말하였고 저는 그 남녀가 너무 괘씸해서 상해진단2주 첨부 가해남자분 고소장 접수 했습니다.
그여성이 저 고소못하게끔 일부러 자기 가슴마졌다고 들먹이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게 더 괘씸해서 남자 고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공공 장소 도로쪽에서 남성이 제멱살을 잡고 있고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여성 가슴을 터치한다는데 그 주위에 cctv도 있고…..만약 여성이 가슴마졌다고 저를 고소하면 저는 무조죄로 역고소 할수 있는지요? 만약 제가 폭행건과 별개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변호사 대동하고 증거 수집해서 경찰조사 받고 만약제가 무협의 종결되면 변호사비를 상대방 한테 청구 할수 있는지요?
상해2주면 만약 합의가 들어온다면 합의급은 어는 정도가 적당한지요~~ 추운날씨에 긴글 읽어주신 고수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