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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매128
기운찬바다매12823.07.14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보통 1년 초에 연차 15개가 들어오잖아요

1월애 연차 15개가 들어오고 7월쭘에 퇴사를 해요.

6월까지 연차 15개를 다써버리고 그만두면 혹시뱉어내여되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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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1년 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선부여의 의미인지, 1년이 경과한 시점을 의미하는지. 본 사안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과의 정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 등을 알아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개월만에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사용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까지 발생한 연차 15개를 다 소진하여도 뱉어 내야하는 것 없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다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뱉어내고

    입사일 후에 퇴사하면 뱉어내지 않고 잔여분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해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정일에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차감되지 않습니다. 뱉어내야 하는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면, 선지급된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이상

    연차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초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