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로 참가하여 녹음을 하면 합법입니다.
모집책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경우, 우선 해당 발언을 한자가 모집책이 맞는지, 그가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