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또는 통화 중 사기 여부 판단을 위한 녹취를 한다고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금융사기 회사 소속 임직원은 아니나, 모집책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해당 회사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