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가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대화 또는 통화 중 사기 여부 판단을 위한 녹취를 한다고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나요?
금융사기 회사 소속 임직원은 아니나, 모집책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해당 회사의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로 참가하여 녹음을 하면 합법입니다.
모집책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의 경우, 우선 해당 발언을 한자가 모집책이 맞는지, 그가 회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 등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건은 요하지 않습니다.
녹취된 내용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상적으로 판단해드릴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만 판단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자가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대화를 녹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전자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
모집책과의 대화 녹취 시 그 내용에 따라 해당회사의 불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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