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관련 법률 질문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성관계, 경찰조사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녹취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가 워낙 이것저것 많아서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