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면세품 물건은1개(1300달러)사람은 두명인경우에 1인당 800불제외한 금액에 관세를 내는거라면
혹시 두명이면 물건이 몇개이든 1600달러안까지 관세안내도 되는건지
아니면 물건이 1개당 1사람이 감당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기가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 1인당 면세한도를 정하게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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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여행자 휴대품)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물품 가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동반가족(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술은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는 200개비로 가격제한은 없으나 한 종류만 가능하며 향수의 경우 60ml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반가족의 경우 신고를 포괄해서 진행할 뿐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기본 800불이 적용되므로 2인이 합해서 1600불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 1개를 1300불로 구매하신 경우 2인이 함께 입국하시더라도 해당 물품을 휴대하신 당사자가 1인 기본면세범위 800불을 공제한 500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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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화 800달러까지로 허용되는 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하고, 가족이나 지인등 과 면세한도가 합산되는 체계는 아닙니다.
만약 물품이 여러개라면 각각의 면세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 2인가족이 미화 900달러 가방을 반입하는 경우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물건 1개를 1,300달러에 구매하고 인원은 2명인 경우에 1인당 한도는 800달러이기 때문에 800달러를 초과하는 5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1개나 1세트를 반입하는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800달러까지만 면세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 3항 및 관세청 블로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67901836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①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통관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하지 않고 각 3필(규격: 50cm×16m)에 한정하여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통관절차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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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2사람기준 1600달러가 아닌 1인당 산정되는 것으로 1명이 1500달러, 다른 1명이 100달러 구매시 1500달러를 구매한 개인은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건이 1개라면 면세범위의 경우 가족이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는 500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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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1인당 800달러로 정해져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두명이 1600달러가 아닌 인당 800달러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4인 가족의 면세한도는 3200달러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인당 800달러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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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화 1300달러 상당의 물품이 2개인 경우라면 두명인 경우 나눠서 면세 적용을 받을수 있겠습니다만,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제품 1개가 미화 1300달러 상당이라면 인원수로 쪼갤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당 면세한도가 규정되어 있기 떄문에 해당 케이스는 과세가 되므로,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여 관세를 최대한 감면받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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