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학원강사채용하는 학원 신고어디에하나요?
급여를 적게주기 위해 고졸 학원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고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
강사에게 피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이러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