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9

실제 생일로 주민번호 변경가능할까요?

실제 생일과주민번호가 달라서 불편합니다

조부께서 출생일 사주팔자를 보시고선 음력날짜로 주민번호를 등록하셨다고 하는데 원래 양력날짜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is.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아래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04조),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동법 제10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을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실제 출생일에 관한 출생 기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을 통해 관련 사실을 가지고 정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