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도중 상대차량과 충돌 하였고 과실 50:50 쌍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
상대차량 , 병원비 , 위자료 지급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진행 하였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기다리는중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중 제출 완료 하였구요
경찰서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발생한 사고는 검찰에 송치는 되지만 공소권없음이 나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이 내려질것 같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 구청에서 나오는 무등록 과태료 제하고 무등록으로 인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