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교통사고 처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고경위는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도중 상대차량과 충돌 하였고 과실 50:50 쌍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
상대차량 , 병원비 , 위자료 지급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진행 하였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기다리는중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중 제출 완료 하였구요
경찰서에서 무보험 오토바이로 발생한 사고는 검찰에 송치는 되지만 공소권없음이 나오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벌금처분이 내려질것 같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 구청에서 나오는 무등록 과태료 제하고 무등록으로 인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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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법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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