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본인) 대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초기 경찰 판단 시에는 제가 6 대 4정도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검사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리된 상태입니다.
처음엔 오토바이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불렀고, 제가 일배책이 없어서 경찰 신고 -> 검찰 조사 까지 넘어간 사례입니다.
검찰 조사 때에도 검사님이 오토바이 측이 연락이 안된다고 했고, 혐의 없음 처분 후에도 오토바이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측 수리비보다 저의 자전거 수리비 및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분명한 상황인데
오토바이 측에 연락했는데 만약 연락이 안된다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