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폐지가 된지 오래되었잖아요. 형사와 민사소송이 있다고 들었는데 간통죄에선 형사, 민사 둘다 폐지가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더 이상 형사범죄는 아닙니다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즉 형사에서는 폐지가 되었으나, 민사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규정이 없어진 것이고, 민사는 여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