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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11.17

범죄가 성립했다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간통죄가 위헌받아서 폐지됐잖아요? 그럼 만약 폐지되기 이전에 간통을 저질러 징역을 살고있다가 폐지된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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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서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간통죄의 경우, 종전 합헌 결정을 하였던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법정형이 높지 않아 이미 복역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에 배상이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