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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2.12.07

배우자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 및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하는게 유리해요?

남편이 연봉이 5500정도 되고 아내가 3500정도 되는데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이런걸 한명에 몰아줘야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나요?

아니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지난에 뱉어낸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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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한쪽으로 몰 때 더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총급여가 더 낮은쪽이 문턱(총급여의 25%)도 더 낮기 때문에 아내분 쪽으로 모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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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은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급여가 낮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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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많으므로 적용 세율이 크므로 인적공제과 소득공제는 남편분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급여가 높으면 기준금액도 높아져서 공제금액 자체가 없거나 작아질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서 카드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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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유리한 것이며, 카드공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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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두분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공제는 각각 받게 됩니다.

    남편분 사용액을 배우자분이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사용분을 남편도 받을 수 없음 - 소득이 있기때문임)

    다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이 높은 분이 받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조건이 있으므로 체크는 필요)

    부양가족공제받는분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같이 받아야 합니다. 분배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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