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연말정산시 카드사용 및 인적공제를 누구한테 하는게 유리해요?
남편이 연봉이 5500정도 되고 아내가 3500정도 되는데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인적공제 이런걸 한명에 몰아줘야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나요?
아니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지난에 뱉어낸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한쪽으로 몰 때 더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총급여가 더 낮은쪽이 문턱(총급여의 25%)도 더 낮기 때문에 아내분 쪽으로 모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은 근로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급여가 낮은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많으므로 적용 세율이 크므로 인적공제과 소득공제는 남편분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급여가 높으면 기준금액도 높아져서 공제금액 자체가 없거나 작아질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서 카드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유리한 것이며, 카드공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일괄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두분다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공제는 각각 받게 됩니다.
남편분 사용액을 배우자분이 받을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사용분을 남편도 받을 수 없음 - 소득이 있기때문임)
다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봉이 높은 분이 받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소조건이 있으므로 체크는 필요)
부양가족공제받는분이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같이 받아야 합니다. 분배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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