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기한 질문합니다 실직 후 2달 뒤에 구직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측 사유로 실직을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개인) 사유로 외국에 몇달간 거주 후 한국에 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한이 따로 있는 지요? 몇달 거주후 한국에 와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내에 수급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만 1년이 도달하는 기간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전부 받기 위해서라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몇 달 간 거주 후 구직활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내의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80일이면 실업 후 180일 뒤에 신청해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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