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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고래35
특출난고래3523.05.28

실업급여 신청 기한 질문합니다 실직 후 2달 뒤에 구직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사측 사유로 실직을 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개인) 사유로 외국에 몇달간 거주 후 한국에 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한이 따로 있는 지요? 몇달 거주후 한국에 와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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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내에 수급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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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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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만 1년이 도달하는 기간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전부 받기 위해서라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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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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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몇 달 간 거주 후 구직활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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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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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내의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80일이면 실업 후 180일 뒤에 신청해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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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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