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족(개인) 사유로 외국에 몇달간 거주 후 한국에 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기한이 따로 있는 지요? 몇달 거주후 한국에 와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질문 드려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