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인 신축 오피스텔 "무등록"상태로 매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공실) 매도 진행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준공: 2021년 12월
. 취득일 : 2021년 12월
. 양도시점: 2022년 4~5월 예정
. 건축물 대장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분양시점~현재 : 일반임대사업자 유지(부가세 건물분 10%환급받음)
. 임대개시한적 없음. 현재까지 공실상태이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한 적 없음 (준공 후 공실 3개월 째ㅜㅜ)
. 양도방법: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반환 후, "주택"으로 사용할 매수인에게 양도 예정 (폐업 후 양도)
. 일반임대사업자를 잔금 하루 전날 폐업하고 혹은 잔금과 동일한 날짜에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로 만든 뒤, 양수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양수인은 전세입자를 맞춘다고 함.
본인이 거주중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현재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될까봐 분양이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현재까지 보유중인데, 포괄양도하기가 쉽지않아
일반임대사업자 先 "폐업 " 후, 後 양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상, 한번도 임대개시를 한적이 없고 준공(21년 12월)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이면 어떤 용도로도 오피스텔을 사용한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양도로 보는지요?
또한, 오피스텔 양도로 인해 본인이 거주중인 거주주택 양도시에도 해당 오피스텔을 "무등록"상태로 매도한 것이 영향을 주는지 걱정됩니다. 준공 후 한번도 임대개시한적이 없고 공실 상태로 매도하는 것은 실질관계 상 사진, 관리실 /분양사무소 통화내역 등으로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공실관리비 내역, 세탁기/인덕션/냉장고 등 분양 시 포장상태 그대로임)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임대 없이 공실상태로 양도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 요 지 ]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회 신 ]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공실인 경우에는 직전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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