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집요한코뿔소243
집요한코뿔소243
22.04.02

공실인 신축 오피스텔 "무등록"상태로 매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공실) 매도 진행하려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준공: 2021년 12월

. 취득일 : 2021년 12월

. 양도시점: 2022년 4~5월 예정

. 건축물 대장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분양시점~현재 : 일반임대사업자 유지(부가세 건물분 10%환급받음)

. 임대개시한적 없음. 현재까지 공실상태이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한 적 없음 (준공 후 공실 3개월 째ㅜㅜ)

. 양도방법: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반환 후, "주택"으로 사용할 매수인에게 양도 예정 (폐업 후 양도)

. 일반임대사업자를 잔금 하루 전날 폐업하고 혹은 잔금과 동일한 날짜에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로 만든 뒤, 양수인에게 양도하려고 함, 양수인은 전세입자를 맞춘다고 함.

본인이 거주중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위해, 현재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될까봐 분양이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현재까지 보유중인데, 포괄양도하기가 쉽지않아

일반임대사업자 先 "폐업 " 후, 後 양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상, 한번도 임대개시를 한적이 없고 준공(21년 12월)이후 현재까지 "공실"상태이면 어떤 용도로도 오피스텔을 사용한적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양도로 보는지요?

또한, 오피스텔 양도로 인해 본인이 거주중인 거주주택 양도시에도 해당 오피스텔을 "무등록"상태로 매도한 것이 영향을 주는지 걱정됩니다. 준공 후 한번도 임대개시한적이 없고 공실 상태로 매도하는 것은 실질관계 상 사진, 관리실 /분양사무소 통화내역 등으로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공실관리비 내역, 세탁기/인덕션/냉장고 등 분양 시 포장상태 그대로임)

바쁘시겠지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