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위한 삼자대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은 3월 14일~6월 22일까지 근무 함.
근무하는 동안 매장에 피해가 갈 행동을 일절, 전혀 하지 않음.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냉장고, 제빙기 청소 등 굳은 일을 맡아서 함.
지각, 결근 한 적 없음.
사장과 매장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의 근무도 유동적으로 모두 맞춰 줌.
6월 19일, 아르바이트생 몇몇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업무가 과다해짐. 몸살이 남.
밤 11시 퇴근인데 7분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함.
다음 날 아침, 몸이 안 좋아서 제 시간에 출근을 못할 것 같지만
사장님 혼자 힘드실 수 있으니 마감 청소를 하러 늦게라도 출근하겠다고 함.
알겠으니 푹 쉬고 대신 이야기 좀 했으면 하니 매장에 들리라고 함.
힘들어서 안갔음.
다음 날 이틀동안 휴무라서 휴무를 보내고 출근함.
6월 23일, 오후 4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유니폼을 갈아 입고 준비를 하던 중
사장은 얘기를 하자고 하심.
다른 내용은 일절 없었음.
"오늘부터 일 안하셔도 돼요."
이 한마디가 정말 다였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네..." 한마디만 하고 나와버림.
노동청에 신고를 함.
본인도, 사장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
본인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위의 상황을 그대로 진술함.
사장은 "함께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는 식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을 함.
노동청에서는 본인도 해고의 증거가, 사장에게도 사직의 증거가 없으니
삼자대면을 하자고 함.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압니다.
노동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증거'가 필요한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본인이 갑자기 짤릴 것을 알고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는 사람이 어디있나요?
전 사직이나 퇴사를 언급한 적도, 그렇게 느낄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해고 당시'의 녹취록이나 증인이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면 모든 사장들이 권고사직이었다고 우기면 그만 아닌가요...
그나마 제가 가진 증거라고는
사장의 어머니 되시는 분과 잘 지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드릴겸 나눈 카톡
"제가 다른 애들이 안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손님들께도 최선을 다했는데
근래에 몸이 안좋아서 하루 결근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건강하세요."
해고 직후, 친구와 나눈 카톡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나가라고 하더라."
이것외에 무엇으로 저의 타당성을 삼자대면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법에 기록된 내용은
해고의 타당한 이유 (무단 결근,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심한 재정난 등)가 아니고서는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하며
그럴 필요가 없는 권고사직의 경우, 그런 합의된 증거를 오히려 사장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피해자인 제가 해고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
여태 모든 판례에서 노동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해고 당시 녹취를 했거나,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은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