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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2.15

정직원 휴게시간 미실시, 법정휴일 초과근무, 야간수당 등.

주 5일 근무 2일 휴무, 월 240만의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고 근무중인 정직원입니다. 저희 매장은 사장 1명, 직원 3명으로 일을 하다가 2월 10일 부터는 직원 한명이 줄어 상시 근로자수 3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일 근무시간 11시~22시로 계약서상 계약을 하였는데, 마감조로 근무를 하면 11시30분~22시 30분까지 일을해서 22시 30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22시 이후에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일 11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매장 현실상(인원 대비 과다 잔업) 1시간 휴게시간이 불가능합니다. 점심과 저녁을 제공 하지만 밥을 먹다 일어났다 하는 등 사실 상 온전 한 식사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일하는 현실입니다. 제대로 맘 편히 밥을 먹은 게 정말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맨날 이렇게 급하게 눈치보며 밥을 먹다보니 속도 상하고 자주 체합니다. 이렇듯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간을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 설날 3일 (11,12,13) 모두 출근을 하였는데, 법정 휴일날에 근무를 하면 1.5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날 명절 떡값, 선물 세트 등 받을 것 없습니다. 휴게시간 지켜지지 않고 11시간 그 이상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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