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폴란드 법인과 국내법인의 관계가 계열사 혹은 모자회사등의 관계로 보면 해당근로자는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 근로자동의를 받는 등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진 이후라면 전후의 사용자가 달라지므로 종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퇴직금 정산도 완료됩니다). 때문에 근속기간도 전적이후 회사에 입사한 시점(24.7.1)부터 기산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종전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한다는 약정등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