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파견 후 국내에 복귀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해외파견시 : 국내에서 기본급 일부 +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비과세) 지급
해외에서 일부 급여 지급
국내복귀 : 국내급여 100% 지급 (2개월 근무)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시 2개월은 국내복귀하여 받은 급여로 산정하고,
나머지 1개월은 국내에서 지급된 기본급 일부 + 국외근로수당 100만원 + 해외 지급급여 <<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