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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16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유언의 압박을 보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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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회사와 퇴사사유를 명확히 정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해야만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직서에 자진퇴사 / 개인사정 등으로 썼다면 실업급여 수급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하였다고 명시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이 분명하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진퇴사에 해당하신다면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의 권유 및 강압이

    있더라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