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제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유언의 압박을 보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라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소명해야만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하였다고 명시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이 분명하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의 권유 및 강압이
있더라도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