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 등이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