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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딱새112
호탕한딱새11223.12.25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저는 2024.01.02 퇴사희망하고 회사에서는 연차 발생하는거 때문에 2023.12.31 나가라고 압박넣고 있는데 그냥 알겠다하고 사직서 쓸때 회사에서 권고해서 나가는 거라고 쓰면 권고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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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하므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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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것을 대비해서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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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보다 먼저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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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 당기기 위해 12월 31일로 퇴직을 권유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자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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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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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것처럼 회사도 사직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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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자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유인한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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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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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직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셔서는 안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 권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퇴직 권고 등이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직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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