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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20.12.22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가요?

노동자와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합의한 후에 회사가 노동자의 업무시간, 업무수행수단을 지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량간주시간근로제'를 채택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노동조건들과 지시할 수 없는 노동조건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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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3항).

    • 대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를 하거나 일정단계에서 진행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즉, 사용자가 시업 및 종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거나 지각/조퇴를 하면 주의를 주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회의참석 의무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없으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직장질서 또는 기업 내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시/감독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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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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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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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량 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 및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6390)

    -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ㆍ종업 시각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출근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임.

    (고용노동부 -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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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 대상업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등에 관해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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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선택 등 종사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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