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의 성격상 출장, 외근 등이 통상적이어서 근무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보다는 근무의 질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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