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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7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의 성격상 출장, 외근 등이 통상적이어서 근무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보다는 근무의 질적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재량근로'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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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기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특례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재량근로시간제'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노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발령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사업장 밖 근로시간 간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는 외근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업종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 제3항은 “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외근이나 출장이 적은 근로자라도 그 업종이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류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이 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이렇듯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업종 제한 없음, 출장이나 외근 잦은 근로자)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업종 제한 있음, 출장이나 외근과는 무관)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량근로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 이 때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은 재료, 제품, 생산·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을 말하며, 제조업에서의 실물제품 뿐만 아니라 SW, 게임, 금융상품 등 무형의 제품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는 대학 또는 공공․민간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는 것을 말함

      * 대학의 (조)교수ㆍ강사, 연구원 등이 연구 업무와 함께 강의, 입시 사무 등을 함께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절반 이상을 연구업무에 종사하여야 함(주된 업무가 연구업무일 것)

    Ⅱ.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는 아래의 업무를 말함

      * 정보의 정리, 가공, 축적, 검색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등이 구성 요소로 조합된 체계를 말함

      ① 수요(needs)의 파악, 유저(user)의 업무 분석 등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 처리 방법의 결정 및 그 방법에 적합한 기종 선정

      * 예)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시스템·응용SW 분석, 콘텐츠 분석 등

      ② 입출력 설계, 처리 순서의 설계 등 애플리케이션․시스템의 설계, 기계 구성의 세부적인 결정, 소프트웨어의 결정 등

      * 예) UI/UX 개발, 응용 SW개발, 시스템 SW개발, 임베디드 SW개발 등

      ③ 시스템 가동 후 시스템 평가, 문제점 발견, 그 해결을 위한 개선 등의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 일련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Ⅲ.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취재, 편성 또는 편집의 업무’는 기사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입안, 기사의 취재, 원고 작성, 기사의 할당·레이아웃·내용 체크 등의 업무를 말함

      *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단순한 교정 업무는 포함되지 않음

    • ‘신문·출판 사업’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공급업도 포함되나, 신문ㆍ출판 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기사 취재ㆍ편집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예: 사보(私報) 편집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방송 사업에서의 취재의 업무’는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해 행해지는 취재, 인터뷰 등의 업무를 말함

      * 기술 인력(스태프)은 포함되지 않음

    • ‘편성ㆍ편집 업무’는 위의 취재 대상 선정 등의 기획 및 취재로 얻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한 편성 또는 편집을 말함

    Ⅳ.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는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안된 디자인을 토대로 단순히 도면의 작성, 제품의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실내장식’에는 무대·세트 및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등도 포함되며, ‘광고’에는 상품의 디스플레이 등 널리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도 포함

    Ⅴ.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프로듀서의 업무’는 제작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획의 결정, 스태프의 선정, 예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업무’는 스태프를 통솔·지휘하여 현장에서 제작 작업을 총괄하는 것을 말함

      *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에는, 비디오, 음반, 음악 테이프 등의 제작 및 연극, 콘서트, 쇼 등의 흥행 등이 포함됨

    Ⅵ.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소관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부동산 감정평가사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면허 자격(증)을 소지하고,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함

    • 다만, 이러한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업무를 하거나,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자격 및 면허, 자격증 등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6호, 2019. 7. 31., 일부개정]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제6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란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