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1.사측은 업무상 필요할때 잔업 특근 및 야간근무를 명할수있다
2.사측은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수있다
상의 조항으로 잔업 및 특근을 사용자 맘대로 특정하여
근로자 출근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시간외근로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잔업 및 특근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잔업/특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 다른 근로자들(비조합원)은 잔업 및 특근을 시키면서 특정 근로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 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시 연장 등의 근로에 대해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잔업이나 연장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합의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나 근로계약에 사전 합의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특히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에 사업주가 강제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해당 조항만큼은 무효 입니다.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정해진 기본급 만큼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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