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아리따운여새197
아리따운여새197
23.09.22

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1.사측은 업무상 필요할때 잔업 특근 및 야간근무를 명할수있다

2.사측은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수있다


상의 조항으로 잔업 및 특근을 사용자 맘대로 특정하여

근로자 출근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