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 다른 근로자들(비조합원)은 잔업 및 특근을 시키면서 특정 근로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 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