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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여새197
아리따운여새19723.09.22

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1.사측은 업무상 필요할때 잔업 특근 및 야간근무를 명할수있다

2.사측은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수있다


상의 조항으로 잔업 및 특근을 사용자 맘대로 특정하여

근로자 출근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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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시간외근로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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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적용됩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잔업 및 특근을 근로자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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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잔업/특근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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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 주 52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합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 다른 근로자들(비조합원)은 잔업 및 특근을 시키면서 특정 근로자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문제 되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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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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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시 연장 등의 근로에 대해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잔업이나 연장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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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합의연장근로는 노-사 간 합의로 이루어지나 근로계약에 사전 합의를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특히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에 사업주가 강제로 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해당 조항만큼은 무효 입니다.

    사업주는 업무 상 필요한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잔업 및 특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로 정해진 기본급 만큼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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