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업,특근,야간근무를 강제할수 있나요?
1.사측은 업무상 필요할때 잔업 특근 및 야간근무를 명할수있다
2.사측은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휴가중이라도 출근을 명할수있다
상의 조항으로 잔업 및 특근을 사용자 맘대로 특정하여
근로자 출근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1,근로 계약에 동의가 되어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15조가 적용되진 않는가?
2,근로 기준법 제 53조의 내용에 12시간 연장에 한해서만 적시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잔업 및 특근일정까지 강제로 조율 가능한가?
3,반대로 잔업 및 특근을 아예 못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시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가?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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