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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23.11.16

장외주식을 상장한다고 비싸게 매도한 경우

22년도 6월에 장외주식을 주당 5천원에 매입했습니다. 22년도 9월에 상장한다고 하면 상장되면 최소 4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매수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장은 거짓말이었고 상장이 되지 않아 강력하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환불은 안되고 주식을 30프로 정도 더 준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수락하여 주식을 30프로 더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외거래 가격은 300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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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질문자의 질의 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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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장 가능성에 대하여 반드시 상정할 것이라고 보증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상상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상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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