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시 매입가격보다 상장가격이 많이 낮게 상장시 문제
코인을 늦어도 7월에 상장된다고 하고 상장되면 6개월 이내에 국내 거래소에 들어오면 최소 5배 이상 오른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본결과 괘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당 2000원씩 1천만원 어치를 4월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7월에 상장한다는 일정은 10월이ㅠ되어서야 상장했고 상장가도 300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저에게 2천원에 판매한 코인을 1200원(락조건)에 판매도 했습니다.
1. 상장일 지연 : 7월에서 10월 상장
2. 상장가가 300원( 판매는 2천원)
현재가는 1천원도 안됩니다.
3. 4월에 저에게는 2천원 판매하고
6월에는 1200원 판매( 락이 있다는 이유)
상기와 같을 경우 판매자와 회사를 형사건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손해 본 금액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수도 있을 것이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가격의 상장을 확답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장가능성과 시세상승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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