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늦어도 7월에 상장된다고 하고 상장되면 6개월 이내에 국내 거래소에 들어오면 최소 5배 이상 오른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본결과 괘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당 2000원씩 1천만원 어치를 4월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7월에 상장한다는 일정은 10월이ㅠ되어서야 상장했고 상장가도 300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경에 저에게 2천원에 판매한 코인을 1200원(락조건)에 판매도 했습니다.
1. 상장일 지연 : 7월에서 10월 상장
2. 상장가가 300원( 판매는 2천원)
현재가는 1천원도 안됩니다.
3. 4월에 저에게는 2천원 판매하고
6월에는 1200원 판매( 락이 있다는 이유)
상기와 같을 경우 판매자와 회사를 형사건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손해 본 금액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