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장외주식이 6개월 뒤에 5배 오른다하여 샀고 6개월동안 사면 은행 최고이자도 준다하여 샀지만 2년까이 이자도 못 받고 팔리지도 않고 환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 때 법적으로 어떻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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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과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얘기한 것을 문서의 형태로 남겨 두었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이 얘기한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약정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에 관련 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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