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46조에서는 불안전 판매의 유형을 두어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확실한 수익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 부당권유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에 관련 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 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