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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달팽이170
박식한달팽이17022.07.26

자동차와 지쿠터 사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쿠터를 타가가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제가 지쿠터를 타고 가다가 차가 직진 신호인데 신호위반 좌회전을 해서 저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당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 면허는 있지만 헬멧 미착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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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자회전 차량 과 사고라면 신호위반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처리하여 병원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쿠터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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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쿠터를 타는 중 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헬멧을 쓰지 않아 머리쪽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사고시에는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이 산정이 되며 상대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차량의 100% 과실이며 신호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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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지쿠터를 타가가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제가 지쿠터를 타고 가다가 차가 직진 신호인데 신호위반 좌회전을 해서 저와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당 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전 면허는 있지만 헬멧 미착용이였습니다

    : 상대방의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100% 과실로 정리가 됩니다.

    헬멧 미착용은 만약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다른 부위 상해라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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