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쿠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 뒷부분에 들이박았는데요, 좀 큰소리가 나긴 했지만 차엔 별 문제가 안 생긴거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거든요. 이것도 뺑소니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역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인명피해가 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의 인명에 상해, 사망의 결과 등에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은 사고 후 미조치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