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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고양이60
올곧은고양이6023.05.30

한달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자진퇴사후 원거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 사연이 애매해 한달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 6/10~7/9일 한달간 계약직형태이고요 이경우는 상용직인가요 ? 주5일 40시간이상근무해요


2.계약만료후 계약만료로인한사직과 전회사 계약직회사 이직확인서 있으면 실업급여가입가능한가요 ?


3. 전에 회사에서 3년8개월정도 다녔는데요 그러면 이전회사회사를 합산하녀 3년이상5년미만인 180일동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가능한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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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마지막으로 1개월 근무한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고 이직 당시 나이가 만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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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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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퇴사후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와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도 합산이 되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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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상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상용직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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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와 최종 이직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
    3. 이전 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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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2. 네

    3. 해당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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