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사업연도 총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하인 자이거나 신규사업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업종은 7,5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작서하듯이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내용만 간략히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다양한 양식이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편장부의 양식 예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