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트투어 티켓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공휴일에 부산여행을 계획중이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숙소나 교통편, 다른 여러가지 티켓들 등등 전부 수수료를 물고 다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투어패스라는 관광상품이 있는데 그 투어패스와 연계하면 요트투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예약을 해놓았고 결제까지 마쳤습니다.
그 투어패스 사이트상에 4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 확정 이후에는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예약도 5일전에 할 수 있었는데 취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비가 너무 쏟아져서 출항자체가 불가능 할 때만 취소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요트투어까지는 이틀 남았는데 법적으로 수수료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없나요?
투어패스 판매측에 전화해봤지만 요트업체와 얘기하라고 하고 요트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취소규정 등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예약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약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에 예약 확정 이후 불가가 된 경우 개인적인 일정 의 변경 등으로 요트투어 측에서는 우천시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환불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