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4일 입사했구요 2022.06.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차를
20.02.24~20.12.30:12개 모두 사용
21.01.01~21.12.30: 15개 모두 사용
2022.01.01부터 새로 갱신된 15개를 2022.06.30일까지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15개 다 못쓰고 7.5?개인가 몇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가요..
밑에 계약서는 이번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랑 지급할 미사용수당이나 포괄된연차수당 이런게 무슨말인지 제가 다 쓰고 가면 돈을 내여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