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게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2.12.12. 입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6.1.1.이 되면 25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16개를 부여받게 되므로
그 이후에 16개를 소진하여 1.31.자로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3.1.1. 비례계산 0.8개 + 월차휴가 11개
24.1.1. 15개
25.1.1. 15개
26.1.1. 16개
다만, 1.1. 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1.1.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가 퇴직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26.1.1.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