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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게논96
모던한게논96
22.05.15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2020.02.24일 입사했구요 2022.06.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차를

20.02.24~20.12.30:12개 발생->모두 사용

21.01.01~21.12.30: 15개 발생-> 모두 사용

2022.01.01부터 새로 갱신된 15개를 2022.06.30일까지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15개 다 못쓰고 7.5?개인가 몇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가요..

밑에 계약서는 이번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랑 지급할 미사용수당이나 포괄된연차수당 이런게 무슨말인지 제가 다 쓰고 가면 돈을 내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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