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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게논96
모던한게논9622.05.15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2020.02.24일 입사했구요 2022.06.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차를

20.02.24~20.12.30:12개 발생->모두 사용

21.01.01~21.12.30: 15개 발생-> 모두 사용

2022.01.01부터 새로 갱신된 15개를 2022.06.30일까지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15개 다 못쓰고 7.5?개인가 몇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가요..

밑에 계약서는 이번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랑 지급할 미사용수당이나 포괄된연차수당 이런게 무슨말인지 제가 다 쓰고 가면 돈을 내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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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지급 되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산정하여 12개월로 나누어 미리 월 급여에 포함시켜 놓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2022.01.01.부터 2022.06.30. 까지 지급 되는 매월 임금에 15일의 연차휴가 중 그 절반인 7.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므로 그 나머지 절반인 7.5일만 사용가능하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 사용하고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미리 받지 않고 모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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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15개 다 못쓰고 7.5?개인가 몇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가요..

    밑에 계약서는 이번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6개이며,

    회계연도의 경우 11+15+15개에 해당합니다.

    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일방적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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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의 체결과 관계없이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1.1.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과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상계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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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2.01.01부터 새로 갱신된 15개를 2022.06.30일까지 모두 사용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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