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유능한재규어159
유능한재규어159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때...

이혼진행중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도 이혼한거와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혼진행중이라는 증거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이혼 진행 중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시점에 상간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하려면 이혼소장, 조정신청서, 별거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진행 단계에서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혼인관계 해소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므로, 이혼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묻는 절차로, 혼인관계 존부와는 구별됩니다.

    • 법리 검토
      상간자 책임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고, 부정행위로 혼인 공동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책임을 배제하거나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재판 대응 전략
      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접수 사실, 조정 신청서, 가사조정 회부 결정, 상대방과의 이혼 관련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상간자의 인식 가능성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별거 중이거나 혼인관계가 장기간 형해화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전략적으로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증거 정리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진행중이라는 증거는 협의이혼신청서 접수확인증이나 소송시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번호 외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의 효과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상대방 상간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소송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