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에 차량 구매했습니다. 경차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며 2월에 차량 구매했습니다. 경차여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3월까지 매출 매입을 4월 25일까지 신고 해서 환급 받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3월까지 매출 매입을 4월 25일까지 신고 해서 환급 받아도 됩니다.
1월~2월까지 매입 매출을 3월 25일까지 신고하여 환급받았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으로
04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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