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으로
04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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