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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나무늘보7
고독한나무늘보721.02.21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음식업 종사자 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1기 신고시 경차를 구매하여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고정매입)

그런데 2020년 2기에 경차를 다시 팔아서 중고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는데여.

2020 2기 신고시에 매출로 잡히는걸로 아는데.

따로 매출란에 적어야하나여?? 아님 그냥 총매출(가게영업으로 인해 벌어들인매출)안에 신경안쓰고 플러스해서 신고가

되는건가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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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차량을 매각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세금계산서발급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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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학상 매출액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므로, 매출란의 세금계산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신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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