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독한나무늘보7
고독한나무늘보7
21.02.21

부가세 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음식업 종사자 입니다.

예를들어 2020년 1기 신고시 경차를 구매하여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고정매입)

그런데 2020년 2기에 경차를 다시 팔아서 중고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는데여.

2020 2기 신고시에 매출로 잡히는걸로 아는데.

따로 매출란에 적어야하나여?? 아님 그냥 총매출(가게영업으로 인해 벌어들인매출)안에 신경안쓰고 플러스해서 신고가

되는건가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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