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투잡으로 짧은시간 두개 하려고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사 주말 10시간 , B사 주5일 2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지 않으며 부업으로 인해 주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라도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등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서로 같은 사업분야에 해당한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중취업(투잡)에 대해 법령상 제한사항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 자체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겸직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겸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투잡을 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아르바이트가 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