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qwer
qwer23.10.26

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투잡으로 짧은시간 두개 하려고하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사 주말 10시간 , B사 주5일 25시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업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지 않으며 부업으로 인해 주업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위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라도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징계 등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서로 같은 사업분야에 해당한다면 사전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중취업(투잡)에 대해 법령상 제한사항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 자체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겸직 제한 규정이 없다면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겸직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투잡을 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아르바이트가 서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