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해도 되나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업 외에 남는 시간에 부업이나 알바 등....................
어떤 일이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종직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직으로 재직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 다른 일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몇몇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이외의 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하신 후, 겸직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범위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을 알려드리며,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른바 투잡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투잡의 실시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겸직이 제한된 경우에는 위반 시 징계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면 징계 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될수는 있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허나 우선 현재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현 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에도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의 경우에 현재 주어진 정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회사에서 소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현재 정규직 회사에서 한번만 신고 후 납부하면 되니 문제가 안될수도 있지만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모르고 고용보험을 신고한다고 한다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할 회사(들)에서는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즉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있는것을)이라는 것을 알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만약 겸업/겸직 (또한 같은 업계나 유사직종도 포함)을 하는것이 현재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고 근무시간 외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이나 부업을 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 직업의 선택은 자유이나,
현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중취업(투잡)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사전 승낙 없는 겸업 또는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부업 또는 알바를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나 직위가 회사의 주요한 업무상 비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 시간 외의 남는 시간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투잡은 허용됩니다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질문자님의 사적 시간에 해당하므로 현 근무지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직(투잡)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금지되며 두 개의 사업장 중 소득이 많은 쪽 또는 근로시간이 긴쪽으로만 가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업무의 성격상 부적합하거나 회사에서 규제하는 경우에는 투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에서 가장 문제되는건 겸직조항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겸직조항이 있다면, 이중 취업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있으며, 고용보험 이중 가입시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이 적용되므로, 공단에서
연락을 하는 경우 인사담당자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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